홍성국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조원.. 코로나로 급감 후 다시 증가세"

백유진 기자 2022. 9.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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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환전업 현장검사가 줄면서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 급감은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실시 횟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로 현장검사 활동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환전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관세 당국이 손 놓고 방치한 결과"라며 "관세 당국은 적발된 일부 외환사범을 단속하기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 방안과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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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 현장검사 168회→30회, 서면검사는 늘어
관세청 자료. 표=홍성국 의원실 제공

코로나19 기간 환전업 현장검사가 줄면서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2조5664억에 달했다.

적발 규모는 2017년 4조41억원에서 2020년 7189억원으로 대폭 줄었으며 지난해 1조3495억원, 올해 8월 말 기준 2조3740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 급감은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실시 횟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현장검사 횟수는 2017년 168회, 2019년 172회에서 2020년 30회로 돌연 감소했다.

반면 서면검사 방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최초 도입돼 8회 실시된 후 지난해 14회로 증가했다.

이에 제재 조치도 급격히 줄었다. 2017년 위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154건의 제재 조치(△등록취소 27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72건 △시정명령 53건)는 2020년 업무정지 4건에 불과했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로 현장검사 활동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환전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관세 당국이 손 놓고 방치한 결과"라며 "관세 당국은 적발된 일부 외환사범을 단속하기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 방안과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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