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尹 정부, 수사 이유 출국금지 증가…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4. 10.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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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28일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47% 폭증했다"며 "출국금지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만큼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출국금지로 생기는 불편함을 이용해 검찰이 자백을 유도하거나 포렌식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데 이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 다수를 제보받았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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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28일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47% 폭증했다"며 "출국금지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만큼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지난 2021년 6324건에서 2023년 9314건으로 47% 증가했다. 형사 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같은 기간 6939억 원에서 1만 3098건으로 89% 증가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체납 등의 경우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성윤 의원은 "출국금지로 생기는 불편함을 이용해 검찰이 자백을 유도하거나 포렌식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데 이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 다수를 제보받았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 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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