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가 이만큼이나?…'꼼수' 부리는 집주인의 '낌새'가 보인다  

월세 25만원인데 관리비가 100만원?
무슨 원룸 관리비가 이래요?
그간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공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 시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 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요.
SBS 뉴스 캡처

그래서 이 허점을 노려 집주인이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꼼수 계약이 주택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약 때 ‘전세 및 월세비’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월세를 줄이고 그 차액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방식이죠.

또한 임대소득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비로 전가해 임대소득액을 축소 신고하는 편법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매경 DB

이런 제도의 허점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 차이가 10배가 넘는다는 연구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관리비 평균은 ㎡ 당 36.7원인 반면, 임차가구는 391.5원으로 10.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유는 100가구 이상인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부과와 산정'의 공개 의무가 있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50가구 이하인 소규모 원룸·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제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제도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부과되면서 사실상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SBS 뉴스 캡처

정부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50가구 미만도 관리비 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오는 6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집 계약 시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매경 DB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 세분화 표기'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이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기존에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 광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계약 전 임차인에게 세부 내역까지 공개 및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MBN 뉴스 캡처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설명 등의 실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내달부터 자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는데요. 또한 국토부와 이런 중개 플랫폼들을 연계해 매물별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월세에 터무니없는 관리비. 그동안 50가구 이하 소규모 주택에서는 꾸준히 관리비 비리 혹은 횡령 이슈가 등장했었는데요. 이번 관리비 표기 세분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주택의 주요 임차인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더는 제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100가구→50가구’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강화…정부, ‘월세 꼼수 인상’ 차단>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조성신 기자 / 박보성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