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개인이 외면하는 한국 증시...이 와중에 증권사는 '모럴 헤저드'

'채권 돌려막기' 의혹 증권사 압수수색
LS증권 전 임직원은 PF대출금 유출로 기소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와중에 '도덕적 해이'에 빠진 증권사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16일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증권 등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증권사로부터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가 의심되는 증권사 9곳과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 대상인 9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 중 유진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제외한 6곳의 경우 아직까지 적용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9개 증권사는 지난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당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환매 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증권사의 랩, 신탁 등에서 장단기 자금 운용의 불일치가 발생하자 투자자들의 환매가 중단, 지연되는 등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손실을 회사 자산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고,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가 도래한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금감원은 증권사 운용역들의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검찰에 혐의사실을 통보했으며, 일부 증권사에 대해 부분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의 전 임직원들이 직무상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수백억원을 유출해 기소되기도 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 LS증권 임원 김모 씨(4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 금융 주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 830억원의 PF 대출금을 유출하고 이 중 600억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PF 대출금 중 150억원을 취득한 전직 증권사 직원 유모 씨(43)도 함께 기소했으며, PF 사업 시공사에서 일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심사를 통과시키고 PF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증권사 직원 홍모 씨(41)도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