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냈더니” 퇴사통보 후 맛본 뒤끝작렬 6가지

조회수 2022. 11.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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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J] 가스라이팅부터 자발적 퇴사 요구까지 매운맛 회사들


이별은 떠나는 쪽이든 통보받은 쪽이든 (슬픔을 동반한) 고통을 남긴다. 반면 몰랐던 서로의 진심 혹은 민낯을 목격하게 되기도 한다. 헤어진 상대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이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를 망가뜨리는데 전력을 다하는 이들도 있는 것처럼.

회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직서를 내미는 순간 어떤 곳은 ‘엑시트 인터뷰'를 진행하며 회사를 왜 떠나는지 귀담아 듣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진가를 드러냈고, 또 다른 곳은 나쁜 회사인줄은 알았지만 드러낸 본색은 더 나빴다. 뒤늦게 직원의 목소리를 들으려한 순한 맛부터 안전 이별과 거리가 멀었던, 뒤끝작렬을 보여준 매운 맛까지, 사직서를 낸 후 유형들을 정리해 봤다.


① 지금이라도 챙겨줄게…연봉협상, 부서 이동, 휴가 승인

평소 직원의 처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나간다고 하니 그때서야 무슨 문제가 있나 들여다보는 회사들이 있다. 늦었지만 직원들이 무엇을 원했고, 들어라도 준다는 점에서 사직서를 낸 후 회사의 대응 중에선 가장 순한 맛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아래 사연 중 퇴직금을 지연 지급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퇴사자와 합의하면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내에 월급,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이 경우 퇴직금에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연 20%)까지 지급해야 한다.

“사내문화와 복지가 좋지 않은데, 업무 강도도 팀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고, 부서간 이동도 거의 불가라 퇴사를 마음먹고 사직서를 내러감. 그때서야 부서 이동을 제안함. 그래도 주 52시간 근무는 지켜지지 않음"
(⭐3.0점, 서울 제조/화학 중견기업)

“야근 강요가 있던 회사. 없애준대서 들어갔는데 한참이나 안 바꿔줌. 사직서를 내밀고서야 고쳐짐”
(⭐️2.4점, 서울 의료/제약/복지 중소기업)

“사직서를 내면 통상 휴가를 보내준다. 사직서를 안 내면 휴가를 보내주는 걸 본 적이 없다. 면접 때 보장해주겠다던 내용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굉장히 미룸"
(⭐️1.9점, 경기 제조/화학 중소기업)

“연차를 휴일대체로 삭감해서 일반 연차를 신청하면 무급휴가로 처리해서 급여가 삭감된다. 대부분 연봉도 적은데 연봉협상도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구조인데, 사직서를 내면 그때서야 붙잡으려고 조금 올려준다. 퇴직금도 최소 두세달 늦게 들어옴"
(⭐️1.8점, 경기 판매유통 중소기업)


② 사직을 반려하는 법…회유, 사직서 찢기, 승인 거부

"있을 때 잘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이미 잡은 물고기’ 취급하며 막 대하다가 나가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붙잡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다. 이미 떠난 마음 뒤늦게 잡으려고 하면 더 많은 공이 들어가는 법. 회유 정도면 양반이다. 사직서를 승인해주지 않거나, 찢기도 한다.  

승인 안 해주면 퇴사가 불가능할까? 아니다. 언제 퇴사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계약은 해지(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된다.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밝힌지 한 달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서 퇴사가 가능하다. 원하는 날 퇴사를 시켜줄 수 없다며, 한 달 후에 퇴사할 수 있으니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은 '퇴사 통보(계약해지)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법(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평소 사람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 못하다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버티다 못해서 사직서를 내면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며 임원진들이 돌아가면서 회유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사람 귀한 줄 진작 알았으면 절대 없었을 일인데, 이런 일이 무한 반복돼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
(⭐️2.3점, 서울 제조/화학 중소기업)

“사직서를 갖고 가는 족족 찢는다. 직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면전에서 언성을 높이고 욕한다”
(⭐️2.3점, 경남 제조/화학 중소기업)

“주니어는 또 구하면 되니까 3개월 안에는 바로 잘라도 된다고 하더니, 힘들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구할 때까지 있어달라고 하면서 제발 있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직서 내고 한 달 뒤에 퇴사 가능하다면서 ‘법 몰라? 법대로 해’ 하면서 당당함"
(⭐️1.7점, 서울 미디어/디자인 중소기업)

“퇴사하기 가장 어려웠던 회사다. 퇴사일까지 사직서에 사인을 해주지 않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2.6점, 서울 IT/웹/통신 중견기업)


③ 잘 가…신나거나 무관심하거나

퇴사를 통보하면 한번쯤 이유를 물어보기 마련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회사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 수 있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란 말처럼 직원이 떠나든 말든 무관심한 회사들도 있는데, 대체로 직원을 소모품으로 여겼거나,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는 태도가 드러날 때가 많았다. 한 마디로 직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회사 내 계획이 전혀 공유 안 된다. 직원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서 나가는 사람을 말리지 않는다. 사직서 결제를 올리면 5분도 안 돼서 승인되는 마법을 볼 수 있다"
(⭐2.7점, 서울 IT/웹/통신 중소기업)

“가늘고 길게 다닐 수 있다. 해고도 없지만 사직서를 내면 딱히 붙잡지도 않는다. 입사하고 몇년 지나면 신입사원 연봉이 더 높게 책정돼서, 연봉이 역전되기도 하는 곳"
(⭐️2.5점, 서울 건설업 대기업)

“사직서 받고 신나게 추임새 넣는데,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봄. 일부러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사탄도 회사에서 내보내는 직원에게 그렇게 안 한다"
(⭐️2.4점, 충북 서비스업 중소기업)

“보통 12시간에서 14~15시간까지 일할 때도 생기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직원들은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려니 하고 다닌다. 이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게 신기했고, 신입사원이 그만둔다는데 따로 상담도 하지 않고 사직서 쓰고, 관리자는 비웃고 그냥 갔다"
(⭐️2.2점, 강원 제조/화학 중소기업)


사직서 냈다가 뒤끝을 보여준 회사들
그 유형과 대처법이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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