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한 50대…지난해 여중생에도 비슷한 범행 저질렀다

이보배 2023. 3. 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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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원 춘천의 초등학생을 유인해 충북 충주까지 데리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여중생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56)가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을 비슷한 수법으로 유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C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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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강원 춘천의 초등학생을 유인해 충북 충주까지 데리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여중생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56)가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을 비슷한 수법으로 유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B양의 가족은 "막차를 타고 집에 온다"고 했던 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충북 충주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찾아냈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입건하고 조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C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C양에게 접근했고, "친하게 지내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뒤 충주 자기 거주지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C양의 가족은 지난달 11일 '집을 나간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서울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공개수사를 통해 C양의 행방을 쫓았고, C양은 14일 밤 가족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이후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께 충주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C양을 찾아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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