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도심 양 차로 점거 집회 불허키로

박유빈 2023. 3.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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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의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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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차량·버스 차로 확보 방침
소음 땐 스피커·앰프도 일시 압수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의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관련 판례에 따르면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렵다. 이에 경찰은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주최 측과도 협의해 도로 통행로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3·1절 대규모 집회가 열린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주변 세종로 전 차로를 사용한 데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인원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고 안전 여부를 감안해 차량 차도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무대 주변으로 인원이 많이 모였고, 대부분 고령자 여성이라 현장에서 차로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소음이 너무 커질 경우 경찰은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소음 관련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집회 현장에서도 소음 발생 정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경고 또는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보다 적극적으로 경찰이 음향기기를 일시 보관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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