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외주 주는걸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주로 자격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타 지역 손님들이 제가 있는곳 까지 와서 수업받기가 힘들어서

제가 타 지역에 있는 손님들은 저에게 자격증 수업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외주를 주고 있는데요

 

문제가 제가 돌리는 광고로 인해 손님들이 유입이 되고, 

제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입금을 받고 있다보니

제가 직접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광고유입비+소개비로 해서 5%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 입금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더라구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외주준 매출까지 잡히다보니 

제 매출이 많이 잡히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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