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치매머니와 치매대비를 위한 임의후견

송오식 2026. 5. 15. 00: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오식 /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광주가정법률복지상담소 이사장)
치매로 자산이 동결·착취되기 전, 임의후견 계약으로 믿을 수 있는 관리자를 미리 지정해 153조 원 규모의 '치매머니'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남도일보·AI 생성 이미지

Q1.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치매머니(Dementia Money)'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A. 치매머니란 고령의 치매 환자가 보유하고 있으나, 인지 능력의 저하로 인해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저출산고령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 자산의 규모는 약 153조 5천억 원에서 154조 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GDP의 6.4% 수준입니다.

Q2. 치매머니가 방치될 경우 어떤 위험이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A.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해져 은행 거래나 부동산 처분이 막히는 '자산 동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의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나 부적절한 증여 등 경제적 착취와 범죄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사회적으로는 막대한 자산이 묶여 경제 순환을 저해하게 되며, 이 규모는 2050년경 488조 원(GDP의 15.6%)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3.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 본인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각종 공과금 납부나 병원비 결제 등 지극히 일상적인 경제 활동조차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공백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생활 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4.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대안인 '임의후견'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임의후견은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에 근거하여, 본인이 아직 건강하고 판단력이 충분할 때 미래를 대비해 미리 스스로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는 성년후견(법정후견)과 달리, 본인이 직접 후견인이 될 사람과 업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Q5. 임의후견 제도의 주요 특징과 절차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장 큰 특징은 '자기결정권의 존중'입니다. 본인이 신뢰하는 가족이나 전문가를 직접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증서로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제959조의14 제2항),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Q6.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여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본인에게 실제 정신적 제약이 발생했을 때 개시됩니다. 이때 법원에 신청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비로소 후견 사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제959조의14 제3항).

Q7. 임의후견을 통한 재산관리 로드맵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A.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설계(계약): 누구에게 어떤 재산(생활비 지급, 부동산 관리 등)을 맡길지 범위를 정함.
공증 및 등기: 후견인과 공증인 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 후 가정법원에 등기.
인지 능력 저하: 치매 판정 등 본인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점 도래.
감독인 선임: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하여 계약의 효력 발생.
후견 개시: 후견인이 계약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인이 이를 모니터링함.

Q8. 임의후견 제도를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우선 누가 재산을 관리할지 미리 정해 두기 때문에, 치매 발생 시 자녀들 사이의 재산 다툼 등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집은 팔지 말고 임대료로 병원비를 충당해달라"는 식의 본인 의사가 담긴 '맞춤형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선임한 감독인이 활동을 체크하므로 횡령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공적 감시 장치가 작동합니다.

Q9. 최근 임의후견과 함께 활용하면 좋은 금융 서비스가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A. 최근에는 금융권의 '치매안심신탁'과 '임의후견'을 결합한 모델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문 신탁회사가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고, 임의후견인은 환자의 거처나 의료 행위 등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협력 구조를 통해 자산 보호와 삶의 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한 줄 요약

"치매로 자산이 동결되거나 착취당하기 전, 임의후견 제도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관리자와 운영 방식을 미리 계약하여 자기결정권을 지켜야 한다."

광주가정법률상담소 무료법률상담메일: ohsiks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