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명부에서 10대 소녀 연락처를…성행위 문자까지 보낸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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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입명부에서 10대 청소년의 연락처를 보고 여러 차례 메시지와 성행위 이미지를 전송한 가해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북 진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코로나19 출입명부에서 10대 청소년 B양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이후에도 수개월간 메시지를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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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북 진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코로나19 출입명부에서 10대 청소년 B양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실수인 척 “같은 이름인 줄 알고 잘못 보냈다”거나 “팀장님에게 보내려다 잘못 보내졌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
B양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했지만 A씨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이후에도 수개월간 메시지를 전송했다.
지난해 12월 새벽 시간에는 B양에게 성행위 장면이 묘사된 그림 4장을 전송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내용·피해 정도, A씨의 범행 전력·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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