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 무료로 지원합니다.

조회수 2023. 7. 27. 16: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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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로 무료 지원받아보세요.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나 사고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도 있는데요.
특히, 취약계층 분들의 경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률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법률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자대리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무료소송 지원서비스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법률 분쟁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 후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권리구제 서비스로 소송에 대한 사건신청, 소장작성 대행 등 변호사 비용 수임료(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를 지원해 드립니다.

[무료소송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제외기준
- 패소가 분명한 사건
- 법원ㆍ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 결정을 받은 사건 등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지원분야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신청방법
시·군(법무 관련 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희생을 도와주는 지원제도로 변호사 수임료(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결정 시까지 필요한 서류작성 및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지원해 드립니다.

[개인회생ㆍ파산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지원내용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까지 지원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기타실비 전액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마지막으로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변호사 수임료(송달료 및 기타실비 제외),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채무인 관련 불법채권 추심 대응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지원기준
채무조정 가능한 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이 있는 자
*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 추심 대응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이와 관련된 상담 문의는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 중인 법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마다 지원 범위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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