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상향등·경적...'위협 운전' 30대 항소심서 무죄

유혜인 기자 2024. 10.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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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쫓아가며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며 위협 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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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쫓아가며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며 위협 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1일 오후 5시 11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4㎞ 구간을 난폭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고 뒤를 바짝 쫓아가며 상향등은 반복적으로 점등했다.

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 위협 운전을 했다.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차량 창문을 내리고 상대 차량에 뭐라고 하는 장면도 녹화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을 위협 운전으로 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에 A 씨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갑자기 끼어든 앞차에 경적을 울린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앞차를 추월한 뒤 시속 70㎞에서 37㎞로 감속한 것 역시 급제동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12초 동안 차량 감속이 진행됐으며, 해당 곡선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40㎞인 점을 고려하면 부당한 감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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