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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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건강 회북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도 신설한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유 수석의 설명이다.
그는 "임신 초기인 11개월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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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건강 회북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도 신설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유 수석의 설명이다.
그는 "임신 초기인 11개월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배우자에 대한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하는 기업도 지원키로 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유 수석은 "결혼과 임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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