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변이 의약품 투약해 환자 사망"…전현직 의대 교수 고발당해

장혜승 2024. 9. 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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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의대 교수 2명이 '돌연변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백혈병 환자에게 투약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B 씨와 C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백혈병 치료 신약 개발을 하던 중 의약품 원료에 돌연변이가 발생한 사실을 숨긴 채 백혈병 환자들에게 투약해 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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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백혈병 신약 개발서 돌연변이 묵살"
"투약한 약물과 환자 사망 인과관계 없어" 해명

전현직 의대 교수 2명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DNA 서열이 변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백혈병 환자에게 투약해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모 의대 명예교수 A 씨는 같은 의대 교수 B 씨와 국내 모 신약개발기업 전 대표이사이자 전직 의대 교수인 C 씨를 지난 26일 살인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전현직 의대 교수 2명이 '돌연변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백혈병 환자에게 투약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모 의대 명예교수 A 씨는 같은 의대 교수 B 씨와 국내 모 신약개발기업 전 대표이사이자 전직 의대 교수인 C 씨를 지난 26일 살인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B 씨와 C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백혈병 치료 신약 개발을 하던 중 의약품 원료에 돌연변이가 발생한 사실을 숨긴 채 백혈병 환자들에게 투약해 3명이 사망했다.

B 씨는 범부처 신약개발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급성백혈병에 대한 신규 항체치료제 DNP001의 임상 1상 사업' 연구과제(DNP001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다. C 씨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약개발기업이 사업 주체이며, 국책연구비 20억2000만원을 포함해 40억4000만원이 들어갔다.

A 씨는 백혈병 진단 및 치료에 유용한 DNP001의 원천 기술 개발자다. A 씨는 DNP001로 특허를 출원했고 제자인 B 씨와 C 씨가 이를 토대로 신약 개발에 나선 것이다.

A 씨는 "B 씨와 C 씨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2015년 5월27일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중국의 한 바이오기업을 통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DNP001의 DNA서열이 변이돼 이른바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돌연변이가 발생한 의약품을 백혈병 환자인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 투약할 경우 사망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환자 및 가족들, 관계기관에 이를 신속히 알리고 더 이상 임상시험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B 씨와 C 씨에게 알렸으나 두 사람은 이를 묵살했다"고 했다.

이어 "돌연변이 발생 사실을 알기 이전인 2014년에도 DNP001을 투약한 임상시험 환자 1명이 사망했다"며 "돌연변이 발생 사실을 안 이후로도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해 결국 임상시험 환자 3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씨는 투약한 약물과 환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B 씨는 "임상시험에서 썼던 약물과 전 임상시험에서 썼던 약물이 달라야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시험에서 동일한 약물을 썼다"며 "(환자들이) 약물 때문에 사망한 건지 백혈병 떄문에 사망한 건지 알 수 없는데 임상시험한 병원에서 백혈병 때문에 사망한 거라고 판단내렸고 중증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보고했으면 별 문제 없이 끝날 일이었다"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보고가 느렸을 뿐이지 보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 씨는 "특별히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답변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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