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서 만난 유부녀 때리고 남편까지 스토킹…30대 남성 실형

조옥봉 기자 2026. 1.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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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오픈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유부녀를 폭행하고 그의 남편에게 16차례나 연락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최근 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과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B씨가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픈채팅 플랫폼에서 B씨를 만나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폭행 사건 후 연락하지 말라는 B씨와 경찰의 요구에도 불구, 지난해 4월 8일부터 9일 B씨의 남편에게 16차례 전화를 걸었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를 B씨와의 대화내용 사진으로 바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과 관련,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다른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감금 범죄로 재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이전 형까지 모두 복역하고 2024년 10월 출소했다.

조옥봉 기자 bong@kyeonggi.com
빈이경 기자 beek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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