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책 본다" 체벌·공개망신에 목숨 끊은 중학생…교사 '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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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시간에 대중소설을 읽는 학생을 "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들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결국 투신하게 한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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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시간에 대중소설을 읽는 학생을 "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들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결국 투신하게 한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도덕교사로 있으면서 2019년 3월 포항시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지시했다. 대중소설을 읽던 B군을 발견한 A씨는 "이거 야한 책 아닌가"라며 책을 빼앗고, 책 중간에 여성이 노출한 삽화를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B가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냐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B군은 약 20분간 엎드려뻗쳐를 했고, A씨는 동급생에게 책을 주면서 다른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했다.
B군은 다음 체육수업 중 A씨 때문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등의 내용을 도덕 교과서에 적고 학교 5층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1심은 A씨가 B군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학대행위를 인정했지만, 형이 과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공개된 교실에서 동급생들이 있는 자율학습시간에 20분 가량 지속됐고,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인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 및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B군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A씨를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전까지 A씨와 B군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B군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있었다고는 하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A씨 행위가 훈육 범위를 벗어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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