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의붓조카 추행하고 형량 낮추려 '친족 아냐' 주장..30대 남성 징역형

노현아 2022. 9. 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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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의붓조카를 추행하고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친족이 아니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적용해 일반 준강제추행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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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7살 의붓조카를 추행하고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친족이 아니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6시38분쯤 친형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형의 의붓딸이자 자신의 의붓조카인 B(7) 양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과 자신은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마저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적용해 일반 준강제추행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친형과 B양의 친모는 혼인 관계이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B양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며 “어린 의붓조카가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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