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 리뷰] 이재용 무죄 되던 날…삼성증권 회사채에 2조 '뭉칫돈' [넘버스]

/사진 제공=삼성증권

삼성증권의 회사채 공모에 당초 목표액을 14배 이상 웃도는 2조원의 뭉칫돈이 몰렸다. 공교롭게도 삼성증권이 기관투자가 대상의 수요예측에 나선 당일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 날이기도 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혀 발행어음을 내놓지 못했던 삼성증권이 비로소 신사업의 첫발을 뗄 수 있게 되면서 투자심리에도 불이 붙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근 총 3000억원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했다. 신용등급 AA+에 만기구조는 3년물과 5년물로 나눠 진행됐고, 각각 2000억원과 1000억원으로 최종 확정 발행됐다. 대표주관은 △SK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맡았다.

최초 희망 모집액은 1500억원이었지만 수요예측에서 이를 크게 웃도는 2조1200억원의 주문이 확인되며 증액 발행됐다. 3년물에 1조1700억원, 5년물에 9500억원 등 대거 주문이 몰리면서 경쟁률은 각각 11.70대1과 19.00대1에 달했다.

뜨거웠던 반응 덕에 금리는 수익률을 크게 밑도는 언더발행이 됐다. 삼성증권은 3년물과 5년물 모두 민간채권평가사가 평가한 개별 민평금리에 ±30bp(1bp=0.01%p)를 가산한 기준 수익률을 제시했지만 각각 -10bp와 -13bp 조건으로 발행됐다.

삼성증권의 이번 회사채 발행은 이 회장의 무죄 판결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았다. 삼성증권이 이달 17일 오전9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 기관을 대상으로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한 가운데 같은 날 오전11시15분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이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고, 이 같은 물증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등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는 그룹 오너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상징성을 넘어 삼성증권에는 실질적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소식이었다. 삼성증권은 수년 전 초대형 투자은행(IB) 라이선스를 획득하고도 가장 큰 메리트인 발행어음 사업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 회장의 유죄 가능성이 족쇄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이미 8년 전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과 더불어 초대형 IB로 지정된 상태다. 초대형 IB는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 금융사를 육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한 정책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대상이다.

초대형 IB가 누릴 수 있는 최대 장점으로는 발행어음이 꼽힌다. 은행 같은 수신 기능이 없는 증권사에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가 마련되는 셈이라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다른 초대형 IB들과 달리 아직도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 회장의 재판이 이어지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제기된 탓이었다. 자기자본 등 정량적 요건은 이미 충족한 지 오래였다.

그러나 이 회장의 무죄 확정으로 삼성증권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은 이 회장이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발행어음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는 삼성증권에 대한 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개시 가능성은 회사채 투자자들에게도 호재"라며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도 반길 만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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