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로봇청소기 피해 10건 중 7건 '제품 하자'…수리 거부↑"

전병훈 기자 2025. 8. 12. 06: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올 상반기 두 배 가까이↑
'제품 하자 피해' 74.5%로 최다…합의율 절반 수준에 그쳐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이 12일 (위부터)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 현황'와 '하자 유형별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가사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로봇청소기를 찾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제품 하자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5년6월)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며 최근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나는 모양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로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가 25.5%(70건)이 비해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약 3배 가량 더 많은 셈이다.

하자 세부 내용으로는 ▲센서 기능 하자 24.9%(42건) ▲작동·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순이었다.

또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인 반면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중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도 41.4%(29건)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dah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