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 기준 완화해야”
김윤선 시의원 시정질문서 주장
최근 용인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용인시의회 김윤선(국민의힘·사진) 의원은 18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가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정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폭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상위법인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 기준 3만㎡까지 가능한 것을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에는 개발면적 5000㎡ 이상 시 도로폭 8m 이상으로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 수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300세대 미만은 폭 6m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가능하고 이를 개발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5만㎡까지 가능하다. 건축법에는 도로 폭 4m 이상에서 연면적 2000㎡ 이상 시 6m 이상으로 면적 제한 없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용인시의 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2022년 12월 원삼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도 성장관리방안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도 강력히 요구했다.
김윤선 의원은 “용인시에 지정된 재개발지역 8곳 중 김량장동 8구역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주거단지 건설도 필요하겠지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된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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