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쯤이던가 ..
티켓알라딘이라는 소셜업체 가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무려 25% 할인해서 팔았었죠.
저는 이 업체에서 상품권을 사서 다시 되팔았었는데요.
구조상 25%에 팔수가 없었던 상품이었는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던중 돌려막기 실패하여 사장부부가 다 자살했습니다.
저는 모든카드사를 한도만큼 긁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4~5000만원정도 됐었죠..
여기도 한번에 주지 않고 결제하면 6~12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상품권을 주는 상품이었습니다.
피해자카페에 가입을 해서... 눈앞이 깜깜한채 신용불량자가 될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사회 초년생 시절이라 돈이 없었)
이 업체의 PG업체는 한국정보통신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오더군요.
피해금액의 50%에 합의하자고.. 절대 안한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부항변권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모든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지요.
그 후 카드사 직권으로 처리해준곳도 있었고 한국정보통신과 협의해야 가능하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참 많았어요.. 5000만원인 저는 중간정도 였고 1억 넘으신분도 있었죠..
근데 버티니까 합의 %가 점점 높아지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겁먹고 합의한 사람만 바보된 꼴이었죠..
저는 그래도 남은 할부금은 다 면제를 받고 싶었지만 정신상태가 좋지 않아.. 최종 90%에 합의하고 500만원만 냈습니다.
아마 이 사태 이후에 상품권 100만 한도가 생겼을거에요..
티몬/위메프도 마찬가지입니다. PG 업체에서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게 맞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선결제 상품권이 그나마 싸게 판거고 예전처럼 25% 할인은 없었기에 몇천 손해보신분은 없을거지만..
나중에 PG 보상안 나올때 처음부터 합의하지는 마시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