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회 성매매 강요, 도망가도 찾아냈다…20대들이 벌인 '끔찍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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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및 일자리 제공을 빌미로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허위 혼인신고까지 시키며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법정에 섰다.
이후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권유했고, A씨와 그 남편, A씨 내연남 2명, 피해 여성 2명 등 6명은 같은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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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및 일자리 제공을 빌미로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허위 혼인신고까지 시키며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법정에 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씨(27·여) 등 20대 남녀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한 식당에서 20대 피해 여성 B씨와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어린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고 C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상황이었다고. 사정을 들은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용돈을 주고 밥을 사며 호감을 샀고, 피해자들 또한 A씨에 의지하게 됐다.
이후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권유했고, A씨와 그 남편, A씨 내연남 2명, 피해 여성 2명 등 6명은 같은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그러나 A씨 일당은 B씨와 C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2022년 9월부터 2년간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챘다. 심지어 B씨의 어린 딸을 볼모로 잡고, C씨의 머리는 1㎜만 남기고 미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에 지친 B씨가 도망가자 일당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그를 쫓았고 폭행 후 데려왔다.
또 피해 여성 C씨 부모에겐 마치 C씨인 것처럼 속여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앗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C씨와 피고인 중 남성 1명이 허위 혼인신고까지 하게 했다.
이번 공판에서 A씨와 A씨 내연남 2명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A씨 남편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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