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이 꿈 수당’ 2017년생까지 확대…이달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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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생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을 2017년생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아동수당이 종료하는 8~18세 아동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올해는 2016년생(9세)과 2017년생(8세)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또 시는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 금액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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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생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을 2017년생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아동수당이 종료하는 8~18세 아동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올해는 2016년생(9세)과 2017년생(8세)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신청 대상자로 종전 아이 꿈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2016년생과 2017년생을 선정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월에 수시로 가능하며,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또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인천 지역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로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한다.
또 시는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 금액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2019년생까지는 월 5만원, 2020~2023년생까지는 월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시는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를 일부 제한한다. 종전 제한 업종 외에도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점,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과 사교육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이 꿈 수당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 누리집, 미추홀 콜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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