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투자금 193억 유용‥하이소닉 전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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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 류 모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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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 류 모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류 전 대표 등은 2016년 2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발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 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는 등 약 1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던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이 베트남에 공장을 증설한다며 허위 공시한 뒤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33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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