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오토바이로 경찰 들이받은 50대 징역 4년

김민정 기자 2022. 11. 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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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오토바이로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밤 10시40분 부산진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40m를 역주행해 도주하다 중 정차를 지시하는 경찰관 2명과 충돌해 1명에게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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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벌이는 경찰관 발견 후 40m 역주행 도주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오토바이로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A(5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밤 10시40분 부산진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40m를 역주행해 도주하다 중 정차를 지시하는 경찰관 2명과 충돌해 1명에게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머리 부위를 다쳐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119구조대에 의해 응급실에 후송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치료에 6주간의 기간이 필요하고 후유장애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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