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 중인 검사도 헌법 제재 가능하면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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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당은 검사를 향한 '형사 조치 검토'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검찰 폐지' 수준의 검찰개혁법안도 지도부 판단을 거쳐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4·10총선 당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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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리스크' 고조…檢 '압박' 수위 끌어올려
'법 왜곡죄'·'검찰청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중
'검찰개혁3법' 드라이브 시동…"지도부 판단만 남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당은 검사를 향한 '형사 조치 검토'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검찰 폐지' 수준의 검찰개혁법안도 지도부 판단을 거쳐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술조서를 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검독위 부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앞으로 설령 검사가 현직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적 제재가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검사에 대한 형사 조치 검토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위기감이 깔려 있다. 지난 20일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 선거범죄 양형기준상 최대치에 해당한다.
아울러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수차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제거를 위해 사건 당사자 및 관계자들 진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 역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검사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상대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감옥을 보내고 정치적으로 죽이고 결국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하는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박균택 의원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공표하는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을 넘기냐 마냐'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벌금 몇 백(만원)을 구형한다"며 "(검찰의 징역 2년형 구형은) 결국 이 대표를 상대로 정치 사냥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통해서도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당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법 왜곡죄'를 상정해 법안 1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 등이 수사·기소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 적용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검사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도 함께 1소위로 회부됐다.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10총선 당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공약했다. 다만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러 특검법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선 속도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위기가 커지자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본격 예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개혁3법에 대해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성안은 완료된 상태고, 지도부 판단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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