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대학 수업 안 돼"…'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EBS 뉴스]
의대 열풍을 타고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과정의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초등 의대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으로는 사교육의 선행학습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요.
국회에서 오늘 과도한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의대 열풍에 '초등의대반' 전국 확산
'최대 7년'까지 선행학습
초등생에게 '고교·대학과정' 개념 가르쳐
지나친 '선행학습' 유발
현행법상 선행학습 '광고 금지'
'처벌' 규정 '없어' 실효성 논란
사교육의 '과도한 선행학습' 막기 위한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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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먼저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네, 기존의 현행법에서는 사교육에서의 선행 교육이나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요, 선언적 훈시 규정만 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 경쟁에 최상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과 같은 반교육적 선행 교습 상품들이 아주 많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고도 선행교육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도 굉장히 큰 불안감을 조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선행 교육에 뛰어들게 만들고 그런 걸 좀 막고자 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는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초등의대반은 과도한 선행학습 문제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네,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니까요.
평균 약 5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6년인데요. 약 5년의 선행 교습을 시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도 선발을 할 때 레벨 테스트하고 이제 교재를 제공할 때 보니까 초등학교 2~3학년 때 교육과정 내용이 아닌 가령 가우스나 행렬식 이렇게 대학 과정에서 기호 표현이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레벨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미적분까지 배우게 하면서 따져보니까 14배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큰 속도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초고속으로 선행학습을 주입해서 반복하는 것도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 이건 거의 학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세계 어디서도 이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초등의대반에 이어서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유아의대반까지 등장하고 있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
그런데 의원님 사실 지금도 선행교육을 제재하고 있는 법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현행 공교육정상화법 가장 큰 한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네, 실제로 선행학습 금지법은 기존에 있는 그 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학원 이렇게 선행 유발하는 그런 학원 같은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훈시 규정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 사교육에서의 교습과정 운영이 아무런 근거나 기준 없이 사교육기관의 운영자들의 자유에, 그분들의 자유로운 어떤 의지에 맡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현행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선행 교육의 상품 광고를 버젓이 내걸고 있었던 거죠.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이로 인해서 초등의대반과 같은 초고도 선행 사교육 상품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게 되었고, 또 이는 특별하게 어떤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가 자꾸 반영되는 그런 현실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또한 이미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이 공교육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또 최고치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요, 그런 사교육비를 매우매우 높게 상승시키게 되는 그런 걸 부추기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서현아 앵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행 유발하는 광고 그리고 선전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만 포함되어 있던 현행법을 개정한 것이니까요.
이제 이 개정법에서는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 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의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포함한 것이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광고하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 과정 그런 것들을 아주 실효적으로 확실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차별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선행학습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것이 법안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저도 개정 법안을 발의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도 이런 위헌성 논란이 있는 것을 우리도 이제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려를 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민변이라고 하는데요.
민변에다가 저희도 문의도 하고 많은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지난 8월에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4가지의 입법의 정당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목적이 정당한가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규제 수단이 적합한가, 그리고 침해가 최소한인가 그러니까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이 법이 균형 있는가 법의 균형성 이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의견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사교육 시장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실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또 학생의 건강할 수 있는 건강권, 사실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너무 심하게 14배속으로 학생들을 어떤 최종 병기를 만드는 것처럼 공부만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너무 공부 쪽으로만 정말 놀 시간도 없고 자유롭게 상상하거나 어떤 사고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거니깐요.
건강을 지켜야 하는 건강권, 발달권, 그것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마땅한 인권이거든요. 휴식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는 거고요.
민변은 이 법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초등의대반 방지법의 통과로 기대하시는 효과가 있을까요?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네 분명하게 있습니다.
초등 의대반 방지법은 비단 어떤 과열된 의대 사교육을 줄이고자 하는 단편적인 수준의 규제책만은 아니고요.
이 개정안은 그동안 사교육 현장에서 아주 만연해 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 이런 것으로 간과되고 무시돼 왔던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 우리 아이들의 정말 휴식할 수 있는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아이들의 인권, 교육권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분명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현아 앵커
우리 교육을 황폐화하는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오늘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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