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BJ에게 9억 원 별풍 날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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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에게 9억 원어치 별풍을 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선 8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선고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특히 A 씨는 횡령액 중 9억 원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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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에게 9억 원어치 별풍을 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던 피고인 A(38) 씨가 항소심 첫 공판 기일 전에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앞선 8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선고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중고자동차 무역 회사에서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3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횡령액 중 9억 원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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