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차단”…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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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행위나 다름 없는 음주운전은 앞서 보신것처럼 재범이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사실 기술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 뿐이죠.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걷는 남성.
태연히 차를 몰고 나가더니, 어린이보호구역을 그대로 덮쳤고 이 사고로 9살 승아 양이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술을 마시면 물리적으로 아예 운전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아예 차에 달자는 겁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운전석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실패'란 문구가 뜨면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재봤더니 혈중알콜놀도 0.07%로 면허정지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주행을 시작한 뒤에도이렇게 신호음이 울리는데요, 그럴 땐 안전한 곳에 정차해서 다시 한 번 측정해야 합니다.
시동을 걸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해주는 걸 막기 위해 주행 중 수시로 불게 하는 겁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 적발 건수는 5만 5천여 건.
음주운전 전과자 40% 이상이 술 먹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셈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면허 취소자를 대상으로 장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아직 계류 중입니다.
음주 전과자만 할지, 기간은 얼마로 할 지, 100만 원 넘는 장착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의견만 분분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 더이상은 계도와 처벌만으론 놔둘 수 없는 지경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김지향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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