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캉스’라는 신조어가 생긴 지 오래다. 코로나를 피해서 한적한 농어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용어다. 촌캉스 트렌드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숙박업도 활발하다. 농촌에서 내 집으로 ‘민박’을 창업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➊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➋ 건축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
➌ 신고자의 주소지가 민박의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함
➍ 신고자가 건물소유주일 경우 관내에 6개월,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할 경우 관내 3년 이상 거주를 한 사람만이 신고 가능
예전부터 농어촌에서의 민박 창업이 활발했다. 창업 절차도 간단하거니와 무엇보다 민박은 시골 생활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비 귀농·귀촌인을 비롯해 은퇴를 앞둔 시니어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농촌 생활에 대한 로망을 지닌 젊은 세대들이 사는 집을 이용해 창업할 수 있는 민박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박의 정의를 바로 알자
민박의 정의는 무엇일까. 국내에서는 민박과 펜션이 혼용되어 불리고 있다. 대규모의 호텔, 관광호텔, 리조트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너도나도 펜션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민박도 펜션, 펜션도 펜션, 이렇게 경계 없이 부르는 실정이다.
민박은 엄연히 ‘농어촌민박업’이라는 법령상 용어와 규정이 있다. 따라서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숙소를 민박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이다,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주민 자신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서 숙박, 취사 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살고 있는 집에서 ‘민박 창업’ 신고
민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방 일부를 내주어 숙박업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 집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다른 형태의 주택에서는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없다, 자신이 살지 않는 집에서 민박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농어촌민박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다른 숙박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숙박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으로 민박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만 창업 가능
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만약 농촌에 주택을 마련해서 전원생활도 하고 일부 공간을 활용해 민박으로 부수입을 얻을 계획이라면, 집을 매입하기 전에 먼저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서 농어촌민박업이 가능한 지역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집을 먼저 구해 놓고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민박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농어촌민박 대신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에서는 농어촌민박업은 할 수 없다. 도시지역에서 민박을 하고 싶다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해야 한다. 신고나 허가받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면 불법이다.

농어촌민박의 면적 제한을 확인하자
농어촌민박업은 면적 제한이 있다. 모든 면적을 합친 연면적이 2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규모 내에서 주인과 손님이 같은 공간을 사용해야 하므로 불편이 따른다.
법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은 민박집에 전입신고만 해놓고 손님에게 집 전체를 빌려주는 편법 운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금은 농어촌민박업 규정이 바뀌어서, 굳이 편법 운영을 하지 않고도 손님과 주인이 각각 다른 건물에서 지낼 수 있다. 연면적 230㎡를 넘지 않는다면 여러 동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모두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주택 연면적 230㎡ 미만 1개동만 신고할 수 있었다.
합법적인 독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민박의 수익성이 한결 좋아졌다. 민박을 영위해 얻는 수입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민박 신고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부분 농어촌민박의 신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다. 다만 일부의 지자체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단, 임대차로 주택을 빌려서 민박업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조식을 제공한다면 ‘먹는 물 수질관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민박 신고 후 민박으로서 갖춰야 할 소방설비가 완비되면 ‘신고확인서’가 발급된다. 이 신고확인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민박 영업이 가능하다.

민박 창업도 창업, 주의할 점 챙겨야
농어촌민박업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것뿐이지 쉬운 창업은 아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다. 이왕이면 농어촌민박 창업 교육을 받으며 충분히 사전검토 과정을 거칠 것을 권한다.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농업인기술센터에서 농어촌민박창업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창업 전에 정확한 정보도 파악해 두어야 한다. 지자체마다 농어촌민박업에 관한 조례가 각각 마련되어 있는데 조금씩 조례 내용이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치법규라는 테마에 들어가서 법규명이 농어촌민박인 것을 검색하면 전국의 농어촌민박 조례를 확인할 수 있다.
글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
※ 머니플러스 2023년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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