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절반이 50·60대 남성...인구 많은 경기·서울 '빨간불'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9년 2949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661명으로 24.1% 늘었다.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한 뒤에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홀로 사는 1인가구가 늘어난 데다 고독사 범위의 법적 정의가 확대된 영향이다.
2022년까지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했다. 2023년에는 '홀로 사는 사람'이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바뀌었고, 올해 6월부터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으로는 치매 부모와 함께 살던 50대 미혼 자녀가 자택에서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도 고독사로 분류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84.1%, 여성이 15.9%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별 미상자(29명)는 제외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60대(1146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1097명), 40대(502명), 70대(470명) 순이었다. 50~60대 남성은 1974명으로 전체 고독사의 53.9%에 달했다.
고독사는 경제적 취약 계층 비중도 높았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2년 39.7%(1301명), 2023년 41.4%(1413명)이었다.
고독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922명), 서울(559명), 부산(287명) 순이었다. 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반면 2022년 대비 2023년 고독사가 많았던 증감율로 보면 충남이 183명으로 38%가 급증했고 , 대구(183명, 25.3%), 경기(23.1%)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부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안부확인, 생활환경·행태 개선 지원, 사후관리 등이다.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했다. 1주일간 평균 하루 식사 횟수, 외출 횟수,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등이다. 집주인과 이웃을 대상으로는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있는지,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이는 지, 1인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본적이 없다고 하는 지 등을, 복지관 또는 의료기관에게는 이용이 끊겼는 지 등을 묻는다.
배 복지행정지원관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 1.06명보다 줄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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