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조회수 2021. 5. 14. 08: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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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줄어듭니다!

매년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름 : 김영길
나이 : 63세
Q. 저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로 공시가격 12억 원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7년째 보유하고 있어 매년 70만 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만약 김영길 씨가 부인에게 6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김영길 씨의 주택지분공시가격은 6억 원, 배우자도 6억 원으로 김영길씨와 배우자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세만 비교하면 증여 후가 702,000원 적습니다. 


하지만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부 간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가  발생하는데,  이는 시가표준액  3.5%인  2,100만 원에 상당합니다.

전체 세금을 고려할 경우 김영길 씨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지분을 배우자와 나누는 것은 실익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테크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하나의 측면만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
'합산배제신청을 하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이 있는데, 이에 해당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합산배제신청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일정한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 2종류로 분류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의 표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합산배제 기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1 이하일 것

• 기숙사

•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법·건축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연구원용 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해당 주택

•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보유 중인 특정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 향교재산법에 따른 주택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최초과세 연도에 합산배제주택신고서를 작성해 미리 신고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그 이후 연도부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 외에 고령자 ·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의 취득 · 처분 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잔금일이나 등기일을 정할 때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 또는 처분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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