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차단…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 확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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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해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개혁안대로면 도수치료와 같은 비중증·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은 대폭 올라간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하면, 급여 진료까지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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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최대 95%로
“과잉진료 방지” 비급여 관리 강화
일부 항목 건보 관리급여로 전환
도수치료·체외충격파 포함 유력
일반·중증 환자 나눠 부담률 차등
“정부가 소비자 권리 제한” 지적도
의견수렴 뒤 이르면 이달 내 확정

비급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항목을 뜻한다. 병원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비용이 비교적 비싸고, 그 비용 대부분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영양주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고, 비급여 항목이 많은 정형외과 등으로 의사가 몰려 필수의료가 약화하는 부작용도 생겼다.
정부는 향후 출시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하고,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뀌면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가 통일된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하면, 급여 진료까지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실손을 청구하려고 건보가 적용되는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 코 성형수술을 같이한 경우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자와 의료계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1세대 실손보험 상품 가입자이자 암 투병 중이라고 밝힌 한 청중은 “왜 정부가 나서서 4세대, 5세대 보험 전환을 주도하며 소비자의 권리와 혜택을 제한하느냐”고 항의했다.
의개특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개혁방안을 보완해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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