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기프티콘 메뉴 변경은 왜 지점마다 다를까?
A 브랜드
(나)“치킨 기프티콘 메뉴 변경 가능한가요?"
(A 브랜드)"아니요 메뉴 변경은 안돼요”
B 브랜드
(나) “혹시 기프티콘 메뉴 변경 가능한가요?"
(B 브랜드) "죄송합니다 저희는 ‘부위’만 변경해드리고 있고, 메뉴는 변경하고 있지 않아요”
C 브랜드
(나) “기프티콘 메뉴 변경 가능한가요?"
(C 브랜드) "네 가능하세요”
브랜드마다, 지점마다 제각각인 치킨 기프티콘 메뉴 변경.
유튜브 댓글로 “기프티콘으로 치킨을 구매할 때, 왜 지점마다 메뉴 변경 여부가 다른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기프티콘으로 치킨을 주문할 때, 메뉴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형과 상품권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나뉜다.
후자에 속하는 치킨 기프티콘은 판매 시 상품권에 기재된 대로 물품을 제공하는 게 규정상 맞다. 메뉴 변경이나 환불은 물품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일부 치킨업체들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조건 없이 메뉴를 변경해주고 있는데.
동일 금액대에서 다른 메뉴를 주문하거나, 추가금을 내 더 비싼 메뉴를 시킬 수 있게 해주는 식이다.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브랜드가 (카카오톡에서)제일 잘 팔리고 있어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촌치킨 관계자
하지만 가맹본부가 이런 방침을 세웠다 하더라도, 개별 지점에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또 가맹점도 각자의 사업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강조할 수는 없는 거죠. 강요할 수”
-BHC 관계자
이 때문에 같은 치킨 브랜드 안에서도 기프티콘 메뉴 변경이 가능한 지점과 불가능한 지점이 나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기프티콘이 현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만큼, 메뉴 변경이 어렵다는 게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 더욱이 스타벅스를 비롯한 카페 프랜차이즈의 기프티콘은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비교가 되는 측면도 있다.
반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주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입장.
메뉴 변경은 의무가 아닌 호의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것인데,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과도할 때가 많다는 거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빈정 상하고, 업주는 업주대로 소비자의 요구를 무한정 들어줄 수 없는 상황.
차라리 편의점 기프티콘처럼 (‘OO치킨 2만원권’) 금액형 기프티콘을 출시한다면,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