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멍'용 에탄올 연료 폭발 주의 "사용 후 뚜껑 닫고 화로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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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멍이나 실내 장식을 위한 연료용 에탄올 판매가 늘고 있지만 고인화성의 위험물질임에도 경고·주의 표시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립소방연구원에 의뢰해 시중에 유통 중인 1L 이하의 소용량 에탄올 12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12개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이상인 고인화성 물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탄올이 95% 이상 들어있을 경우 13.5℃ 이상이 되면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하고, 78.0℃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유증기)로 변해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 및 폭발 사고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5년(2017년 8월∼2022년 8월) 동안 에탄올·에탄올 화로와 관련해 2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2명의 부상자와 1억 25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에탄올 연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로 분류돼 운반용기에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량, '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12개 제품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12개 제품 모두 위험등급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중 1개 제품은 투명용기에 아무런 표시사항 없이 라벨을 미부착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의무 표시사항 준수 등을 권고해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했으며, 소방청이 이번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경고표지 부착 가이드라인’을 9개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할 것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사용 전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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