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력유출’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에 2심 패소

/사진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및 고용금지 가처분 신청 2심에서 패소했다. 회사는 해당 안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기각됨에 따라 직원들의 경쟁사 이직을 막아달라며 즉각 항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이 회사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및 고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인력유출로 영업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삼성바이오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특성상 글로벌 빅파마 등 고객사들의 민감한 신약개발 정보가 새어나가기 쉽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 전부터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인천지검은 2022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같은 해 출범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2021년 말부터 관련 경력직을 대거 뽑은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출신이 여럿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며 업계 간 인력유출이 더욱 빈번해지고 제약바이오사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바이오 산업 분야 채용 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영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비밀방어법(DTSA)'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력유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확보 전략을 펴고 있다. 회사는 올해 초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년의 2배로 늘리는 동시에 변동 성과급 제도도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CDMO 및 항체약물접합체(ADC) 사업 확장에 따른 인력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CDMO 사업과 관련해 인력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 필요가 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패소와 관련해 <블로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주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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