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상품 개인투자 거래대금 1경 돌파…금융당국, 모의거래·사전교육 이수 의무화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박준한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투자 거래대금이 1경을 돌파하는 등 확대되고 있음에도 손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이 개선안은 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투자자 보호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ETP에 투자하려는 경우 개인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모의거래 경험을 갖춘 후 투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일정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주문제출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사전교육은 1시간 이상 과정으로 금투협 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한다.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와 주요 위험, 거래제도 및 절차 등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고지하는 교육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모의거래는 3시간 이상 과정으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등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또는 증권·선물사가 개발해 제공한다. 투자자가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으로 주문체결, 가격변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증권·선물사들은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자율적으로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ETP를 신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사전교육이 의무화된다. 1시간의 사전교육은 금투협에서 제공하며, 상품 구조 및 레버리지 효과·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는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방식도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 동일하므로 모의거래 과정은 미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코로나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등 공격적 상품 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무더기 손실을 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투자자 순손실 규모는 2020년 5375억원, 2021년 4049억원, 2022년 5102억원, 2023년 4360억원, 2024년 3899억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 매수·매도 거래대금은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2020년 6282조원에서 2021년 7852조원, 2022년 1경101조원, 2023년 8187조원, 2024년 1경607조원 등을 기록했다. 해외 레버리지 ETP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도 2020년 20조4000억원에서 2021년 48조2000억원, 2022년 189조9000억원, 2023년 158조3000억원, 2024년 397조3000억원 등 가파르게 증가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 개선안을 통해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투자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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