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금품 수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양은경 기자 2022. 9. 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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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9월 30일 오후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검찰은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이씨는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던 2020년 2~4월 박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일부 중복돼 전체 금품수수액은 10억 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씨와 박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및 통화 내용, 녹취록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박씨의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박씨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 2016년, 2020년 총선과 올해 3월 보궐선거 등에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씨를 지난 3월 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씨가 받은 돈의 종착지를 향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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