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시 유연근무, 근로자 권리로 보장된다"

김주미 2024. 9. 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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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또는 육아 중인 직장인들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앞으로 법적으로 보장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도록 유연근무를 늘리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단축 근무나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30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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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shutterstock

임신 또는 육아 중인 직장인들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앞으로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 기존에 사업주가 허용하는 방식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고제로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도록 유연근무를 늘리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노사 자율 협약에 맞춰 회사별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신청만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연근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의 47%가 유연근무제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15.6%에 그쳤다. 그나마 활용하는 곳 중 중소기업은 거의 없었고, 상당수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이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도 명확해진다.

저고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대신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강제보다는 자율적 도입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단축 근무나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30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해 근무가 끝나도 30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을 경우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10월 중에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 18개소부터 먼저 운영규정을 개정해 개방하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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