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 규모완화

김정수 2024. 12. 27. 13: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파주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개정 내용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지역 5천㎡➔1만㎡, 생산관리지역 1만㎡➔2만㎡) △자원순환관련시설과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용)국방·군사시설 입지 허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을 등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경기도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앞으로 경기도 파주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파주시는 지난 26일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는 특정건축물의 인허가 기준 신설과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지역 5천㎡➔1만㎡, 생산관리지역 1만㎡➔2만㎡) △자원순환관련시설과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용)국방·군사시설 입지 허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을 등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파주시 누리집 '파주시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