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 규모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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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파주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개정 내용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지역 5천㎡➔1만㎡, 생산관리지역 1만㎡➔2만㎡) △자원순환관련시설과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용)국방·군사시설 입지 허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을 등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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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7/inews24/20241227134924960xchs.jpg)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앞으로 경기도 파주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파주시는 지난 26일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는 특정건축물의 인허가 기준 신설과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지역 5천㎡➔1만㎡, 생산관리지역 1만㎡➔2만㎡) △자원순환관련시설과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용)국방·군사시설 입지 허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을 등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파주시 누리집 '파주시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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