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 줬어" 태국 감옥서 '라방' 한국인 마약범…현지 직원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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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현지 유치장과 호송차 등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자, 태국 경찰청 이민국에서 뒤늦게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17일(한국시간) 마약 범죄 관련 40대 한국인 용의자 A씨가 구금 중에도 유튜브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태국 경찰청 이민국 직원 2명이 징계받는다고 전했다.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검거된 A씨는 방콕으로 호송되는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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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현지 유치장과 호송차 등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자, 태국 경찰청 이민국에서 뒤늦게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17일(한국시간) 마약 범죄 관련 40대 한국인 용의자 A씨가 구금 중에도 유튜브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태국 경찰청 이민국 직원 2명이 징계받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물의를 빚은 A씨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검거된 A씨는 방콕으로 호송되는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담배를 입에 문 채 "살면서 별의별…태국까지 와서 징역까지 살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A씨의 라이브 방송은 유치장 안에서도 계속됐다. 그는 태국 감옥 내부 모습을 카메라로 보여주며 "실시간 태국 교도소 방송"이라고 말했다.
유치장 안에서 생방송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A씨는 "(현지 경찰에) 돈 줄 만큼 다 줬다"며 "나한테 돈 안 받은 경찰이 없는데, 내 전화기 뺏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마약이 담긴 물품을 한국에 보냈다. 이에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됐고, A씨는 태국으로 도주해 불법 체류했다. 그는 비자 허용 기간을 373일이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0밧(1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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