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로동-LH 암반발파 갈등 봉합… 파격조건 제시
권익위 중재로 갈등조정 협약
LH, 비발파공법 등 파격조건 제시
협의체 출범… 이달내 공사 재개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구 불로동 주민들의 암반 발파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LH 검단사업단 홍보관에서 ‘검단 2-2공구 암반 발파공사 안전대책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불로동 주민과 LH의 갈등 조정 및 합의서 작성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불로동 주민들은 LH 측이 자신들 거주지 인근 검단 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17만㎥ 규모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 발파 작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집단 반발했다.
지난해 7월 불로동발파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LH와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양상을 띠었다.
올해 1월 LH가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시험 발파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주민들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랬던 주민들이 LH와 손잡을 잡은 건 LH가 안전을 위해 제시한 파격적인 조건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권익위 중재 결과로 비대위와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곧 출범할 예정이다. LH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거나 그럴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협의체에 넘겼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암반 발파는 거주지와 비교적 가까운 부분은 비발파 공법으로, 거리가 있는 부분은 발파 공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LH가 채택한 비발파 공법은 ‘미진동 굴착’ 공법인데, 뾰족한 쇠기둥이 초당 40~50회 속도로 진동을 일으키며 지면에 균열을 내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내로 공사를 재개하는 LH는 향후 1년 동안은 비발파 공법으로 암반을 파쇄할 예정이고 2-2공구 인근 주민 중 희망하는 세대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사가 끝나면 완료되는 시점부터 1년 후까지 민원 세대에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해 피해 유무를 파악할 예정이다.
LH는 만약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또 주민 대표 1명, 전문가 1명으로 이뤄진 ‘공익감시관’이 현장에 상시 출근해 감시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LH가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판단돼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지만,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한다.
불로동 발파반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LH의 약속이 분명 이례적이긴 하지만 일부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협약 이후에도 3천여 명의 불로동 주민들은 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은 "불로동 인근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LH는 주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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