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서 본인 한 말 '나무위키'에 썼는데..명예훼손 성립할까?

이준성 기자 2022. 9. 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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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을 바탕으로 온라인에 글을 썼다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에서 한 말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송 내용이 '다시 보기' 등의 형태로 남아 있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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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등으로 해당 영상 다시 못 볼 경우 처벌 가능
ⓒ News1 DB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인터넷 방송인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을 바탕으로 온라인에 글을 썼다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쯤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 사이트 '나무위키'에 피해자 B씨에 대한 인물 정보를 작성하면서 사진과 실명을 기재했다.

더불어 B씨가 '특정 인터넷 방송인과 사귀었고, 성관계를 했으며 낙태까지 했다'는 등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는 B씨가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을 토대로 쓴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봤으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에서 한 말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송 내용이 '다시 보기' 등의 형태로 남아 있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해왔던 게 아니라 실시간 방송에서 잠깐 언급한 정도라면, 설령 본인이 언급한 말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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