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사업, 의견 수렴 안 돼”… 취소 소송 낸 청담동 주민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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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청담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청담동 주민들은 의견 수렴 없이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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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상 문제없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청담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인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주민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남구청장이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 2주간 강남구청 교통정책과에서 지형도면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업에 관련된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의견청취 공고를 보내 의견청취 규정이나 관계서류 열람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값의 공인시험성적서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소음 등이 객관적으로 비교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엔 공인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고 그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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