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성폭행 장애인기관 조사관 ‘중형’
고민주 2025. 10. 1. 22:09
[KBS 제주]지적 장애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가해 조사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조사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10대 지적장애 학생 2명과 지적장애 학생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7개월간 업무시간에 장애인 쉼터, 관용차량 등에서 이뤄졌다"며 "장애인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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