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에서 할인할 때 쟁여두다 보면, 유통기한이 훌쩍 지나 있을 때가 적지 않은데요. 야식으로 먹으면 제격인 ‘국민 식품’ 라면도 많은 이들이 쟁여두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죠.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유통기한 3개월이 지난 라면, 먹어도 괜찮은걸까요?

지난해부터 식품 당국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되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해요. 반면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죠. 소비자가 언제까지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더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본래 라면(유탕면)의 ‘유통기한’은 92~183일로 정해져 있어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 식약처에서 공개한 라면의 ‘소비기한’은 104~291일로, 유통기한에 비해 최대 3개월가량 늘었어요. 즉 소비기한에 따르면 올바른 보관 조건을 지켰다는 가정 하에 3개월 지난 라면도 섭취 가능한 것이죠.

한편 지난 2021년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되었는데요. 2023년도 1월부터 영업자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한다고 해요. 물건 살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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