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 아닌 운동치료사가?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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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에게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불법 청구한 한의원이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서울 A 한의원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이들에게 600명의 환자에게 약 4천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하도록 하고, 공단으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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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13/yonhap/20220713145727572qabk.jpg)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에게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불법 청구한 한의원이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동치료사 등 무자격자를 고용해 한의사 대신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게 한 한의원들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이나 신체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자극을 가하고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으로, 2019년 4월 건강보험 급여화됐다.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실시한 한방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서울 A 한의원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이들에게 600명의 환자에게 약 4천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하도록 하고, 공단으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
B 한의원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해 이들에게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단에 약 7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최초로 적발된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령 사례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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