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시속 152.8㎞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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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시속 152.8㎞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판결받았다.
하지만 "A씨가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 이상을 초과한 시속 152.8㎞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결국 B씨를 사망케 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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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시속 152.8㎞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시14분쯤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40대 B씨가 운전하는 경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에서 11㎞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속 90㎞의 제한속도 구간에서 시속 152.8㎞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앞에서 운행 중인 B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망한 B씨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 이상을 초과한 시속 152.8㎞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결국 B씨를 사망케 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A씨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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