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채용·금품 강요 혐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박준희 기자 2023. 3. 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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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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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영장심사 받은 조합원 2명은 기각
“가담 경위, 역할 등 구속 필요성 부족”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 중인 경찰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우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나 역할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우 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3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10일 우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수도권 북부지역본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김모 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본부장 자택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노조 관계자들이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단협비 등 금품을 갈취하는 과정에 상급 조직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건설노조 윗선이 건설노조 비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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