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채용·금품 강요 혐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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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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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경위, 역할 등 구속 필요성 부족”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우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나 역할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우 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3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10일 우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수도권 북부지역본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김모 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본부장 자택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노조 관계자들이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단협비 등 금품을 갈취하는 과정에 상급 조직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건설노조 윗선이 건설노조 비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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