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 수지에 최대 7.98% 반덤핑 관세 부과

장슬기 seul@mbc.co.kr 2024. 10.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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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 PET에 대해 향후 5년간 7%에서 7.9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무역위는 또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최고 11.37%를 부과하기로 하고, 중국산 후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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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페트병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 PET에 대해 향후 5년간 7%에서 7.9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 제453차 무역위를 열고, 하이난 이셩, 이셩 다후와, 씨알씨, 주하이 씨알시 등 중국 기업의 PET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무역위는 또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최고 11.37%를 부과하기로 하고, 중국산 후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733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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